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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 되어 있던 와이프 차를 택시가 밀어버렸다.

전날 약속이 있어서 본가에서 하루 자고 왔더니 벌어진 일이다.

평상시 내 차를 와이프 차 뒤에 주차를 하는데, 내 차까지도 아작이 날뻔 했다.

2일 후, 택시조합에서 불법주차라는 명목으로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.

이면도로(골목길) 황색 점선에서 주차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.

앉아서 코 베이는 신세다.

우리측 보험사도 렌트대여 취소하고 교통비 받는걸로 합의 보자고 한다. 택시 조합이나 우리쪽 보험사나 다 욕나오게 하네

주택가 집앞 주차는 늘 말썽이다. 나라가 해결책을 만들어 주던가...

주택가 집앞은 황색 점선이 아니라 흰색 실선일수는 없나 ?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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